2015년05월16일 49번
[세무회계]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(또는 출자총액)의 10%(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%)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.
- ② 의제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 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국내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.
- ③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(해외 지점 등의 소득)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.
- ④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따라서, 옳지 않은 설명은 "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(또는 출자총액)의 10%(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%)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."가 옳지 않습니다.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외국법인의 배당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, 보유 기간과 발행주식 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